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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소라공인중개사

SORA RENTAL NOTE · 12

외국인 입주 후,
두 가지 신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거주 주소를,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 상태와 계약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외국인 고객과 소라공인중개사 김세민 대표
2026년 9월 30일, 외국인 고객과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한 소라공인중개사 김세민 대표.

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여권과 짐을 든 외국인 학생이 소라와 입주 준비를 확인하는 장면
01
입주일과 등록 상태 확인

등록 전인지, 신청 중인지, 등록 후 카드만 기다리는지 먼저 구분해요.

소라가 계약일 달력과 입주일 달력을 따로 설명하는 장면
02
서로 다른 두 가지 신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전입일부터 15일, 신고대상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기준이에요.

학생이 준비한 신분자료를 보며 등록 상태에 맞는 출입국 상담을 받는 장면
03
현재 등록 상태를 설명해요

등록 상태와 준비한 서류를 설명하고, 1345나 관할 출입국관서에 적용 절차를 확인해요. 카드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학생과 소라가 창구에서 서로 다른 두 신고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04
각각 처리 결과 확인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두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담당 창구에서 각 절차의 결과를 확인해요.

실제 방문 사진과는 별개의 안내 만화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요건과 등록 상태별 절차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A REAL MOVE-IN VISIT

입주한 날, 주민센터에 함께 갔습니다.

입주자가 방에 들어가기 전, 김세민 대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60° 카메라로 방 상태를 촬영했습니다. 촬영일·원본 파일과 시설별 상태를 함께 남기는 방법은 입주·퇴실 확인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외국인 고객이 입주한 뒤, 소라공인중개사는 체류지 변경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동행했습니다.

고객은 외국인등록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등록증 발급 후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체류지 변경 관련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로 확인·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방문 경험과 일반 신고 기준을 구분합니다.

이 사례는 주민센터에 동행해 안내받은 경험입니다. 출입국 방문이나 두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외국인이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신고를 미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TWO SEPARATE REPORTS

무엇을,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림으로 짚어보기
  • 전입·체류지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외국인등록을 한 임차인의 체류지 변경과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 비교
신고기준일·기한공식 창구
체류지 변경 신고 [1]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한 경우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 등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2]
신고대상 계약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울의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등의 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신고대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계약 때 확인한 여권 등 신분정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일과 계약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챙기세요. 체류지 변경 신고와 각각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WAITING FOR YOUR RESIDENCE CARD?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다면

그림으로 짚어보기
  • 등록증 발급 상태
  •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 담당 창구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처음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인지,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는 중인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카드를 아직 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절차나 기한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여권, 임대차계약서, 실제 입주일과 새 주소·호수를 준비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 신청 상태를 설명하고, 주소 반영 방법·적용 기한·준비서류·방문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 안내받은 방법으로 주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전월세 신고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도 따로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이미 받은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서, 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자료를 챙겨 관할 창구의 준비물 안내를 확인하세요. [1]

AT THE COMMUNITY CENTER

창구에서 두 업무를 각각 확인하세요.

그림으로 짚어보기
  • 계약 조항
  •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 확인할 질문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2026년 9월 30일 방문한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
당일 방문한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사진은 방문 장소를 보여주며 신고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전월세 신고: 계약서와 본인 신분정보를 준비하고, 접수·처리 결과 또는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 상태에 맞는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방문만으로 주소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15일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체류지 변경에 관한 안내입니다. 국내거소신고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OFFICIAL SOURCES · 2026.10.03

확인한 공식 자료

  1. [1]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Immigration Act, Article 36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전입일부터 15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2.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 Law: residential lease reporting

    계약일부터 30일, 신고 금액·지역, 외국인 신분정보와 접수 창구

  3.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Korea Immigration Service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의 다국어 체류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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