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13
보일러·에어컨이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대학생 원룸의 보일러·에어컨 고장, 누수·곰팡이 수리비를 원인·수리 규모·특약으로 구분하고, 집주인에게 알리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노후 고장인지, 사용자의 잘못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작은 소모품 교체와 기본 설비의 큰 수리는 판단이 다릅니다.
- 고장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빨리 알리고 사진·답변·영수증을 남기세요.
01 — 04
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보일러가 멈췄어요. 제가 수리비를 다 내야 하나요?

원인과 수리 규모부터 봐요. 오래돼서 고장 난 건지 확인해요.

기사님이 원인을 확인하고 있어요. 진단 내용도 기록할게요.

수리 일정과 비용 부담을 글로 정하고, 기사님 진단도 남겨요.
1. 고장 난 물건보다 원인과 영향이 중요해요
- 기본 설비
- 노후·자연 마모
- 손상 원인
한국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시설인 보일러가 노후로 멈춰 난방·온수를 쓸 수 없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됩니다. 학생이 따로 산 가전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반대로 사용자의 충격·오사용 등으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치고 거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도 큰 설비 수리와 구분합니다. 금액 하나만으로 부담자를 정하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2. ‘모든 수리는 세입자 부담’도 범위를 살펴봐요
- 계약 조항
- 적용 범위
- 원인 진단
수리비 특약은 문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돌린다는 약정만 있고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판례는 통상적인 작은 수리와 주요 설비 교체 같은 큰 수리를 구분합니다. 포괄적인 한 줄만 보고 보일러 전체 교체까지 곧바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수·곰팡이도 사진만으로 책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배관·방수·단열 문제인지, 사용·관리상의 문제인지, 여러 원인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기사의 원인 설명과 입주 당시 사진을 함께 확보하세요.
3. 알림 → 진단 → 비용 협의 순서로 진행하세요
- 01상대방에게 알리기
- 02원인 진단
- 03합의 내용
민법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발견 날짜, 증상, 사진을 보내고 방문·수리 가능 시간을 협의하세요. 통화했다면 합의 내용을 메시지로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먼저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연락 시도, 긴급성,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남기세요. 민법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은 검토할 수 있지만, 원하는 제품으로 바꾸거나 비용을 얼마든지 쓴다고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기 전에도 정산 합의를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할 사항
- 입주할 때 옵션 목록과 작동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기
- 고장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증상과 사진 보내기
- 원인 진단, 수리 범위, 비용 부담과 방문 시간 확인하기
- 수리 전후 사진·합의 메시지·견적서·영수증 보관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에어컨 청소도 항상 집주인 부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필터 청소인지, 입주 전부터 있던 오염인지, 고장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지와 약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월세를 전부 안 내도 되나요?
작은 하자만으로 월세 전부를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범위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을 따져야 하므로, 전액 미납을 먼저 선택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