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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 RENTAL NOTE · 25

직접 산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 요건과 증거, 계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는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 다른 사람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갱신요구·거절·재임대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01 — 04

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임대인이 가족 사진을 보여 주며 실거주 계획을 설명하고 학생이 걱정하는 장면
01
학생

집주인이 직접 산다며 갱신을 거절했어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소라게 중개사가 갱신요구와 거절 메시지를 확인한다.
02
소라

갱신요구와 거절 기록부터 확인해요. 실제 재임대인지도 중요해요.

학생과 소라게가 기존 주택 사진과 새 임대 광고를 비교하는 장면
03
학생

광고를 저장하고, 제 이사비 영수증도 챙길게요.

학생과 소라게가 재임대 시기와 이유를 검토할 목록을 만든다.
04
소라

좋아요. 재임대 시기와 정당한 사유까지 확인해 판단해요.

먼저 유효한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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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요청
  • 거절 사유
  • 계약 일정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을 허용합니다. 부모·자녀처럼 직계로 이어지는 가족을 말하며, “친척이 산다”는 설명을 모두 같은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 규정을 검토하려면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유효하게 갱신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며, 권리 행사 가능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요청과 수신 사실,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답변을 보관하세요.

제3자 임대의 시기와 정당한 사유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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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용·재임대
  • 계약 일정
  • 확인 자료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5항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그 기간은 통상 갱신으로 이어졌을 2년을 뜻하며, 단순히 퇴거일에서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광고만 올라왔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임대차를 체결했는지도 구별하세요. 공개 광고나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하되, 집에 들어가거나 이웃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액은 세 기준을 비교하지만 자동 지급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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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 손해액 비교
  • 확인 자료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관계와 적용 조건은 아래 설명을 읽어주세요.

거절 당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제6항은 세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제3자 임대의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 갱신거절로 입은 실제 손해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은 현금으로 내던 월세에 보증금을 법정 방식으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사비·새 임대차 관련 지출은 영수증과 거절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세요. 지출했다고 모두 인정되거나 광고를 발견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1. 갱신요구 시점·수신 사실·권리 행사 가능 여부 확인하기
  2.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답변과 기존 계약서 보관하기
  3. 실제 제3자 임대 시기와 조건을 적법한 자료로 확인하기
  4. 이사 등 손해의 영수증과 인과관계, 배상액 계산 근거 정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집이 비어 있거나 매매되면 같은 배상 규정이 바로 적용되나요?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임대를 규정합니다. 공실이나 매도는 그 자체만으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당시에는 정말 살 생각이었다면 끝인가요?

당시 의사만으로 이후 제3자 임대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임대의 시점과 실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