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26
월세를 두 번 늦게 냈다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두 번의 지각 납부와 두 기분의 미납은 다릅니다. 학생 월세 연체액 계산, 보증금 공제 오해, 납부 기록을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핵심은 늦게 낸 횟수가 아니라 남아 있는 미납 월세의 합계입니다.
- 월세 미납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충분하더라도 임의로 월세 납부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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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어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두 번 늦은 것과 두 달치가 밀린 것은 달라요.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어요. 이체 내역이 있어요.

날짜와 미납액을 함께 확인해요. ‘두 번’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두 기분’은 미납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월세
- 미납 월세 합계
- 납부일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차인의 연체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차임은 방을 사용하는 대가인 임대료이고, ‘기’는 약정한 납부 주기입니다. 매월 납부라면 두 달치가 기준입니다.
월세 60만 원인 방에서 미납액 합계가 120만 원이면 이 기준에 도달합니다. 두 달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납부일을 두 번 넘겼어도 그때마다 모두 냈고 두 달치 연체에 도달한 적이 없다면, 단순히 지각 납부가 두 번이라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기준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해지 요건
- 상대방에게 알리기
- 법적 요건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와 그 도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문자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통보 당시의 미납액과 이미 보낸 돈을 대조하세요. 분할 납부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해지된 뒤 연체금을 납부한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퇴거를 진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와 실제 주택 인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매달 월세는 따로 관리하세요
- 보증금
- 월세
- 영수증·명세
‘보증금에서 빼면 되니까 이번 달부터 안 낸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대상 월과 금액을 글로 남기세요.
해외송금이나 장학금 지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납부일 전에 연락하고, 가능한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세요. 양해를 구한 문자만으로 납부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까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 월별 청구액·납부액·남은 미납액을 표로 적으세요.
- 송금 지연이 예상되면 미리 납부 일정 합의를 요청하세요.
-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도달일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씩 두 번 늦었어도 무조건 해지 사유인가요?
그 횟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기분 연체액에 도달했는지 등 실제 경과를 봅니다. 다만 소액·단기 연체도 지급 의무 위반이므로 납부일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두 달은 보증금으로 대신하면 되나요?
그런 합의 없이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월과 금액, 남은 보증금 정산 방법을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